수입대행
Import
Vicarious Execution
한국 화주를 대신하여
주문, 검품, 결재, 운송 등의 전과정을 진행
수입대행 이란 제품 수입에 필요한 주문, 검품, 결재 운송 등 한국에 있는 화주를 대신하여,
수입에 필요한 전과정을 진행해 드리는 것입니다. 마진이 아닌 수수료로 운영되는 대행
서비스로, 발주 및 결재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특히 주문상품의 검품 및 입고일 준수 등
한국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
제품 납품이 아닌 대행
은 진행과정의 모든 비용(원가, 운송료 등)을 공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기에 최종
결정권은 한국의 화주에게 있습니다.
의류 가방 등 봉제 제품은 랜덤검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100% 검품을 진행하지만 공산품이나 전자제품 특히 작동완구 등을 전량 검품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검품비용이 청구 됩니다. 다만, 100% 검품을 진행한다 해도 불량을 완전히 골라 내기는 불가능 하기에 수입시 어느 정도의 불량을 감안하여 원가에 책정 하셔야 합니다. (특히 저가제품의 경우가 불량율이 높습니다.)
LCL
이나트의 중국 창고에
입고된 제품은 3~7일이면
인천항을 거쳐 통관이 되어 화주들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FCL
물량이 많아 컨테이너 째 받고자 하실 경우, 이우지역은 4~5일. 광저우는 10일 전후로 한국에 도착 합니다.
Air Cargo
화주의 요청이 있을 시 샘플 등
소량의 재품을 항공택배로 보내면 1~2일 만에도 한국에서
받을 수가 있습니다.
화주의 요청이 있을 시 샘플 등 소량의 재품을
항공택배로 보내면 1~2일 만에도 한국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.
만약 이나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수입화주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 그 보상범위는 수입대행 수수료의 범위내 까지 입니다.
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 이나트는 화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* 대행 수수료: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이나트의 수입대행 수수료는 진행되는 물품대금의 10% 입니다.